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나섰다
뉴욕시가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 400여 곳에 강제 퇴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뉴욕시경(NYPD)은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등을 관할하는 9경찰서 구역 내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업소 4곳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위한 고발장을 제기했다. 7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의 불법·편법 마리화나 판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성행하고 있는 무면허 판매 업소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고발장이 제기된 4곳 업소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브래그 검사장은 매장 400여 곳에 발송된 강제퇴거 경고문에서 “상업용 세입자가 불법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할 경우 랜드로드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추후 강제 퇴거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경우 랜드로드들에게도 형법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약 140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금전적 대가 없이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선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마리화나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기타 상품, 또는 멤버십을 판매하는 동시에 선물로 마리화나를 주는 형태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기대됐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게 되고,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노출되고,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표권 침해도 문제시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마리화나 뉴욕 마리화나 판매 무면허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